Re : 동물복지인증관련 문의(산란계)
- 작성일2025.08.20
- 조회56,941
수고하십니다. 동물복지인증관련 문의드립니다.
< 산란계 농가에서 당초 아버지 명의의 축산업등록 및 동물복지 인증이 되어 있는경우>
아들과 공동명의로 축산업등록을 변경했을때 추가적으로 동물복지인증 변경을 해야하나요?
시설물과 현황은 변동 없습니다.
-----------------------------------------원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가축사육업 허가증 변경(공동명의)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대표자 추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표자 변경 대상은「동물보호법」제68조(인증의 승계)에 따라 아래 조항과 같습니다.
1.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공동명의에 대한 인증 승계 절차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사육업 허가증 변경이 완료되었고, 이와 연계하여 기존 대표자 변경 없이 공동대표자를 추가하는 사항은 「동물보호법」제68조(인증의 승계)준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4.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보내주시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표자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이승재 주임(044-550-5055)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란계 농가에서 당초 아버지 명의의 축산업등록 및 동물복지 인증이 되어 있는경우>
아들과 공동명의로 축산업등록을 변경했을때 추가적으로 동물복지인증 변경을 해야하나요?
시설물과 현황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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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가축사육업 허가증 변경(공동명의)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대표자 추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표자 변경 대상은「동물보호법」제68조(인증의 승계)에 따라 아래 조항과 같습니다.
1.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공동명의에 대한 인증 승계 절차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사육업 허가증 변경이 완료되었고, 이와 연계하여 기존 대표자 변경 없이 공동대표자를 추가하는 사항은 「동물보호법」제68조(인증의 승계)준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4.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보내주시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표자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이승재 주임(044-550-5055)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