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염소 적정 사육면적
- 작성일2025.09.15
- 조회54,815
염소 적정 사육면적이 궁금합니다
-----------------------------------------원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염소 축종의 적정 사육면적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축산법」에는 염소 축종의 적정 사육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염소 축종은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염소 축종의 적정 사육면적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축산법」에는 염소 축종의 적정 사육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염소 축종은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아울러 「동물보호법」에는 염소 축종에 대한 소요면적 기준이 있지만 선택사항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염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에서 올해 염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적 기준은 아니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염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규정하는 사육밀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이세은 인턴(044-550-5052)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250915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Q&A 답변(환경친화부-환경친화인증팀).hwp
(용량 : 44KB / 다운로드수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