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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염소 적정 사육면적
  • 작성일2025.09.15
  • 조회54,815
염소 적정 사육면적이 궁금합니다

-----------------------------------------원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염소 축종의 적정 사육면적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축산법에는 염소 축종의 적정 사육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염소 축종은 축산법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축산법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아울러 「동물보호법」에는 염소 축종에 대한 소요면적 기준이 있지만 선택사항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동물보호법59(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염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종류 깔짚 제공면적(㎡) 최소 소요면적(㎡)
성축 1.5 2.5
육성축 0.4 0.5
자축/모축 2.0 3.0
추가 자축 0.4 0.5
* 개방식 흙바닥 축사의 경우 슬랫바닥 축사에 비해 1.5배의 면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에서 올해 염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적 기준은 아니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염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규정하는 사육밀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1) 우수: 5점, 사육밀도 2.5㎡/두 이상(동물복지 인증 기준)
2) 양호: 4점, 사육밀도 2.3㎡/두 이상∼2.5㎡/두 미만
3) 보통: 3점, 사육밀도 2.0㎡/두 이상∼2.3㎡/두 미만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이세은 인턴(044-550-5052)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