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가축사육시설면적 운동장 포함여부
- 작성일2025.10.21
- 조회26,440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시설의 사육시설 면적에 3~4시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운동장도 사육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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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은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중 운동장도 사육시설 면적에 포함’ 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판단합니다.
1. 먼저, 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관할 시·군·구의 축산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참고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와 축산악취 저감, 깨끗한 및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조성 및 축산환경 전문 인력 양성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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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은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중 운동장도 사육시설 면적에 포함’ 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판단합니다.
1. 먼저, 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관할 시·군·구의 축산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참고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와 축산악취 저감, 깨끗한 및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조성 및 축산환경 전문 인력 양성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